농식품부-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땅투기에 활용?..감사원 '지적'

박기락 기자 2021. 10. 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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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 사업이 '투기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농지은행 운영에서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 임대, 사용대 수탁기준 등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 등을 할 수 없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수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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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서 맡기면 '끝'..위탁 사유·최소농업기간 규정도 없어
최근 5년간 취득후 바로 위탁 '291필지'..농어촌공 사장에 '주의요구'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 사업이 '투기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가 나왔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가 불가능하나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을 대상으로 농지은행 사업을 하는 농어촌공사에는 임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농지 임대시 규모나 용도 등과 관련된 기준만 정하고 농지를 위탁하는 사유나 최소 농업경영기간을 정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설계, 사업운영 및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농지은행 운영에서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 임대, 사용대 수탁기준 등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농지 소유만하면 가격 상승 노려볼만"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의 임대 또는 사용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임대 등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정하는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법 시행령'에 농지의 규모, 용도 등에 관련된 수탁기준만 정하고,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 등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사유나 최소 농업경영 기간 등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소유하기만 하면서 향후 농지가격 상승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등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사가 최근 5년(2016∼2020년) 동안 임대 등을 수탁한 농지(25만여필지)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21만여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취득 후 공사에 위탁할 때까지의 기간 등을 확인한 결과, 농지를 취득한 당일 공사에 위탁한 농지가 291필지였다. 여기에 1년 이내 위탁한 농지는 3만5257필지에 달했다.

◇주말·체험농장 관리도 허술 이번 감사에서 주말, 체험영농 농지 임대와 사용대 수탁과 관련한 부적정 사안도 확인됐다.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 소유시 총 면적 1000㎡ 이하로 소유가 가능하며 이를 임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2016.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임대 등을 수탁한 1000㎡미만의 농지(4만5119필지)의 취득 목적 등을 확인한 결과, 175필지(173명)가 취득 목적이 주말농장인 등 임대 등을 수탁할 수 없는 농지인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이중 159필지(158명)는 올 1월까지 계속 공사에 수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 등을 할 수 없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수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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