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두환, 국가장 못하게 법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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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결정으로 촉발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에 대해 "이런 사람(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내란목적 살인죄의 범죄 사실과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는데 국가장은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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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세진 디지털팀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결정으로 촉발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에 대해 "이런 사람(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송 대표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목적살인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두환씨가 지금도 반성을 안 하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고인께서 살아 생전에 광주를 방문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행동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아들 재헌씨가 광주를 매년 찾아서 사과를 하는 것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조문 이유를 밝혔다. 또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구했던 마음과 분단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국가장 결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 전 대통령이 과오는 있지만, 88올림픽과 북방외교 등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니 국가장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 보다도 전두환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본다"며 "전두환씨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내란목적 살인죄의 범죄 사실과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는데 국가장은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국가장 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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