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안한 6명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 후 첫 사례
[경향신문]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은 2명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채무자 6명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 이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첫 사례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치명령 결정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6인에 대해 10월28일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운전면허 정지는 출국금지, 신상공개, 형사처벌과 더불어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를 제재하기 위한 조치다. 버스·택시기사 등 생계 유지를 위한 면허 사용자는 예외다.
양육비 채무자 6명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난 6월10일 이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각 1510만~1억2500만원에 달한다. 정부가 지난 11일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홍모씨(채무액 1억2500만원)와 김모씨(6960만원) 등 2명도 운전면허 정지 대상에 올랐다. 앞서 여가부는 채권자 의사를 확인해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를 보내고 10일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보낸 뒤 운전면허를 100일간 정지한다. 이 기간에라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면 여가부는 정지처분 요청을 즉시 철회한다.
운전면허 정지요청 대상자 김모씨는 의견진술 기간 채무액 6520만원 중 360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했다. 여가부는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양육비채무 불이행 제재조치가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미성년자녀의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양육비 이행 제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채무자가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조건을 충족하면 직권으로 조치한다. 출국금지 대상은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이다. 하지만 출국금지는 6개월, 운전면허 정지는 100일로 기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상공개는 채권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명단공개 신청 2건에 대해 3개월의 의견진술 기간을 거치고 있다”며 “12월 중순 의견조회가 끝나면 양육비심의위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후 수단은 형사처벌이다.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도현·이창준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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