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약"..백신 피해 가족들, '인과성 인정하라'며 헌법소원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입력 2021. 10. 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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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얻게 됐다고 주장하는 환자 및 유가족 단체가 백신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8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에 관한 인정 기준을 입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및 접종 후 피해가 발생해 법원 분쟁 시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는 취지로 입법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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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유가족 단체, 헌법재판소 앞에서 항의 삭발식 거행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얻게 됐다고 주장하는 환자 및 유가족 단체가 백신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항의의 뜻으로 회원 3명이 삭발 하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28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에 관한 인정 기준을 입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및 접종 후 피해가 발생해 법원 분쟁 시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는 취지로 입법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행복했던 가정에 부모·형제·자식을 떠나보내고 거동조차 할 수 없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자식을 보며 억울함과 비통함에 억누를 수 없는 자괴감마저 든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백신 이상반응 콜센터를 운영해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접수 시 신속 대응하고 전담 공공의료 기관을 선정해 피해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을 입회시켜 투명하고 명확한 심사를 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백회는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에 백신 피해자 및 희생자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지휘부의 교체를 촉구할 것"이라며 "피해자나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코백회 측은 항의의 뜻으로 3명의 회원에 대한 삭발식을 거행했다. 삭발에 나선 회원들의 마스크엔 '백신은 우리에겐 죽음의 약이었다'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다. 이후 코백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코백회 측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후 부작용이 나타난 피해자만 36만여 명, 중증환자는 1만1000명 이상이며, 희생자 역시 1170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질병관리청 측이 백신 접종과 피해 간의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지난 8일 기준 중증 이상반응 5건, 사망 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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