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배상' 대법 판결 3년.."어떤 변화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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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들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강제 동원 문제가 결코 끝나진 않을 것입니다."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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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피해자분들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강제 동원 문제가 결코 끝나진 않을 것입니다."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을 비판했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97) 씨를 비롯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이 판결을 "식민주의 청산을 향한 세계사적인 판결"이자 "'65년 체제'의 극복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 등은 3년이 지났지만,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 3년간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면서 "3년이 지났는데도 강제 동원을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게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현재 가해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 추적해 압류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고령의 피해 생존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국언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는 "근로정신대 소송의 경우 피고 기업이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 원고 2명이 돌아가셔서 3명밖에 남지 않았다. 연세가 90대고 모두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춘식 씨가 승소한 소송에서도 피해자(원고)는 4명이었으나 2018년 확정판결 당시 생존자는 이씨뿐이었다.
임 변호사는 "냉정히 얘기하면 현재까지 피해자 권리가 구제되거나 명예가 회복되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의 태도는 무시를 넘어 '모독'이었지만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과 협의를 원한다"며 "지금이라도 협의를 요청하면 우린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압류나 강제집행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기업들과 같이 협의하고 피해자들이 과거에 겪은 피해와 고통을 온전히 인정받고 배상받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또한 "지금이라도 피해 당사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문제를 완만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일본 스스로 찾는 것이 일본의 미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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