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30대 작업자 끼임사고 사업장, 기본 안전조치도 없어"

한지은 2021. 10. 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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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30대 작업자가 설비기계에 끼여 숨진 데 대해 노동조합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무시했다"며 업체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는 2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 안전조치도 없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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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사고 산업재해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30대 작업자가 설비기계에 끼여 숨진 데 대해 노동조합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무시했다"며 업체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는 2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 안전조치도 없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노동자가 수시로 자동 설비 틈에 들어가 일해야 하는데 안전 펜스와 센서가 없었다"며 "회사가 작성한 사고 설비 작업 표준은 너무 부실했고, 명시된 내용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사업주의 이윤 추구 때문에 막을 수 있었던 노동자의 죽음을 또 막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해 근본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7일 오전 7시 48분께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작업자 A(32)씨는 판스프링을 압착해 시동시키는 설비기계 내부에 점검 차 들어갔다가 기계가 작동돼 변을 당했다.

산업재해 발생 설비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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