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석방 결정..오후 늦게 전주교도서 출소 예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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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석방됐다.
이 의원의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구속 기한(6개월) 만료일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통상 구속 만료일이 임박하면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다"며 "이 의원의 경우 변호인이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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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스타항공 횡령·배임액 550억 추정..법정공방 치열할듯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석방됐다.
구속된 지 184일, 구속기소 된 지 168일 만이다.
전주지법은 28일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구속 기한(6개월) 만료일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것이다.
지난 4월 28일 구속된 이 의원은 5월 14일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11월 13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통상 구속 만료일이 임박하면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다"며 "이 의원의 경우 변호인이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보석 절차 등 내부 출소 절차를 마치고 28일 오후 전주교도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약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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