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대한민국이 2차 가해..위자료·일실수입 다시 계산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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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재판이 약 3년만에 재개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박지연 김선아)는 28일 세월호참사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2회 변론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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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세월호참사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재판이 약 3년만에 재개됐다. 유족 측은 "대한민국이 세월호 유족을 2차가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박지연 김선아)는 28일 세월호참사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2회 변론을 열었다. 2018년 12월 2심 첫 변론이 열린 후 약 2년11개월 만이다.
유족 측 대리인은 "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유족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2차 가해가 있었다"면서 2차 피해에 따른 위자료와 세월호 사망 피해자들의 일실수입을 다시 계산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당했던 2차 피해 입증을 위해 유족 1~2명을 신문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 측은 "2차 가해를 원인으로 해 청구원인을 추가하는 것 같은데 당초 청구했던 위자료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부터 밝혀줬으면 한다"며 "'관련, 관련, 관련'이라고 하면 끝이 없어서 별도의 소 제기를 통해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게 개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당사자가 같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 소 제기 없이 관련 사건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신청서를 내면 다음 기일인 12월23일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4·16세월호참사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희생자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결정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비 5000만원과 국민성금 2억5000만원 등 총 3억원의 위로지원금을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국가 배상을 거부하고 같은 해 9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7월 1심은 "세월호와 교신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퇴선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위자료는 희생자 2억원, 배우자 8000만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 2000만원 등으로 정했다.
1심 결과에 정부를 제외한 유족 측과 청해진해운 측이 항소했다. 같은해 12월 2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의 진행 결과를 보기 위해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2기 특조위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참사 당일과 참사 이후 정부 대처에 관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 등을 고소·고발하며 새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13개 의혹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세월호 특검팀도 8월 '증거없음'을 이유로 모든 의혹에 대해 공소부제기 결정을 내렸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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