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식리딩방' 유사투자자문 피해 구제 지원

이우성 2021. 10. 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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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른바 '주식리딩방'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사자 간 자율 조정을 지원하는 등 대응 조치를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상담과 상담 피해 처리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넘겨 피해구제를 받도록 지원해왔으나 도민 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게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자율조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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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관련 경기도민 피해상담 접수 현황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이른바 '주식리딩방'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사자 간 자율 조정을 지원하는 등 대응 조치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도소비자정보센터에서 관련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실시하기로 하고 피해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소비자피해 경기도민 상담은 올해 1∼3분기(1∼9월) 6천785건으로 지난해 전체 4천689건의 1.4배 증가했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1분기 806건에서 올해 3분기 2천502건으로 약 3.1배 피해 상담이 증가하는 등 오름세를 보인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투자자문업과 달리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1천870개소가 영업 중이며 그 중 경기도 소재 업체는 420개소다.

이들 업체는 주로 문자나 오픈채팅방, 유튜브 방송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해 수백만원을 회비로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우선 자율조정을 통해 소비자와 업체 간 조정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정되지 않으면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9월 변호사, 소비자 분쟁 업무 경력자 등 12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소비자 분쟁조정 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자문단 출범 후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예식장, 체육시설, 자동차 분쟁 등 166건을 해결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상담과 상담 피해 처리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넘겨 피해구제를 받도록 지원해왔으나 도민 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게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자율조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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