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리지, 1심서 벌금 1천500만 원

정윤식 기자 2021. 10. 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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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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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사고 후) 차량을 양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밤 10시 1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리지는 첫 공판에서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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