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공지능 분야 기술 혁신과 신뢰성 확보의 양립을 위한 제언

장홍성 지능정보산업협회장 2021. 10. 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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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장홍성 지능정보산업협회장)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성과가 눈부시다. 인공지능 파급력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경쟁요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파급력 확대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유니콘(Unicorn)’이 되거나 근접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유니콘은 신화에 등장하는 전설상의 동물인데,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기업가치가 1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글로벌 리서치 회사인 CB인사이트에 따르면 2013년 유니콘 기업 수는 25개였는데 2021년 10월 현재 840개로 크게 늘었다.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미래 인공지능은 특정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소위 약(弱)인공지능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면서 인간의 지적수준을 뛰어넘는 강(强)인공지능으로의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예상의 중심에는 최근 화두가 된 초거대(hyper scale) 인공지능이 있는데 미국 인공지능 전문기업 ‘오픈AI’가 대규모 인공지능 언어 모델 ‘GPT-3’를 공개한 것을 필두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업들은 이의 실현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초거대 인공지능 구현 등 인공지능 분야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5월 초거대 인공지능 실현을 목표로 언어모델 오픈API인 ‘하이퍼 클로버(Hyper Clova)’를 공개했고, SK텔레콤과 카카오는 두 회사가 보유한 인프라와 데이터, 언어모델 등의 공유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공동 개발에 나서고 있다.

장홍성 지능정보산업협회장

인공지능 기술 혁신에 따른 사회 전반의 파급력이 확대됨에 따라 인공 지능 기술 기반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 제고가 중요한 당면 과제로 떠올랐고,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관련 준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신뢰와 기본권 및 사용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인공지능 법안(안)’을 발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유형을 첫째,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의 인공지능 둘째, 고위험 인공지능 셋째, 낮은 위험 혹은 최소한의 위험을 야기하는 인공지능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EU의 선제적 법 제정은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와 상황과 배경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GDPR 발효는 우리 정부와 기업에게 많은 준비를 요구했고, 인공지능 법안 역시 EU를 비롯해 각국에서 관련 법안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우리나라도 각국의 신뢰성 관련 입법 동향 및 표준화 추진 현황을 세밀히 관찰하면서 신뢰성 프레임워크 개발 등을 통해 제도 정비와 기술발전의 균형감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비교적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제시했고, 이보다 앞서 5월에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발표했고, 국회는 인공지능 기본법과 인공지능 윤리준칙 의무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는 인공지능 법, 제도 마련과 함께 인공지능 혜택은 극대화하고 활용에 따른 위험은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윤리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청사진이 담겨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마련과 실행에 있어 규제보다 진흥 관점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한 지원책을 마련해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EU의 ‘인공지능 법안’ 발표는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EU의 주도권(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 신뢰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신뢰성 확보 체계를 마련하되, 기업이 기술 혁신과 병행해 신뢰성 확보를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마중물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국내 주요 대기업은 인공지능 윤리 헌장 제정 등을 통해 이러한 신뢰성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인공지능 신뢰성 구현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능정보산업협회는 ‘민간자율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자율 인증을 통해 기업의 신뢰성 확보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무쪼록 인공지능 기술 혁신과 신뢰성 확보라는 두 가치가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멋진 원팀 플레이를 기대해 본다.

장홍성 지능정보산업협회장(hschang7@sktelec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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