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인도 직진..10대 여성 쳐 숨지게 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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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27일)밤 서울 금천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로 침범해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29살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밤 10시 40분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 말미사거리 방향 주행 중 인도로 직진해 길을 걷던 19살 여성 B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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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27일)밤 서울 금천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로 침범해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29살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밤 10시 40분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 말미사거리 방향 주행 중 인도로 직진해 길을 걷던 19살 여성 B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3차로를 달리다가 2차로로 좁아지는 구간에서 인도로 향한 겁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1시간 뒤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을 때 A 씨의 차량은 표지판을 들이받고 멈춰 있었고, 표지판 역시 절반 정도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었습니다.
현행범 체포된 A 씨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여서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아침 9시쯤부터 유치장에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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