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대가성 규명에 주력

천효정 2021. 10. 2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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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대장동 의혹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곽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러 갈래로 수사 중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동결했습니다.

이 돈이 곽 의원이 받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일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간에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과 금품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2015년 6월 곽 의원에게 뒷거래 제안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 법적 분쟁과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청탁 등을 도와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대가로 곽 의원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급여 등을 주고 향후 사업 이익금을 분배해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 청구대로 계좌를 동결하면서, 곽 의원이 아들과 공모해 불법 재산을 얻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곽 의원 아들은 자신이 대장동 사업 부지 문화재 관련 문제를 해결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곽 의원이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를 봐줬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 곽 의원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소환 일정 등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곽 의원 측은 김 씨와 연락이 있었다는 2015년 6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일해 대장동 사업과 전혀 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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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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