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손준성 영장 기각에 민주당 "면죄부 아니다" vs 국민의힘 "정치 공작"

배선영 입력 2021. 10. 2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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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주자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윤 전 총장이 맹비난한 대목이 있습니다. 공수처를 공작처다 이렇게 지칭했는데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해서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맹비난을 한 것인데.

일단은 시간관계상 여야 입장을 먼저 듣고 두 분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저희 당은 이게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공익 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서 그걸 뭐 무슨 고발 사주, 태어나서 그런 용어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 법원의 판결이 분명한 것은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대장동 의혹도 그렇고 고발사주 의혹도 그렇고 사안은 다릅니다마는 계속 지금 핵심 인물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어떻습니까? 수사나 이런 조사가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종근]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엄중히 해야 되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엄중히 지켜보고 또 신속 철저히 하라고 했지만 고발사주도 사실 엄중한 사안입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저는 민주당 진영이 이야기하듯이 농단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절차도 지키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할 텐데 더군다나 공수처가 1호로 하는 수사 대상도 1호, 또는 구속영장도 1호 또는 체포영장도 1호. 1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공수처의 능력, 또는 공수처의 역할. 이 모든 것들을 1호에서 다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하는 거.

법조계에서도 그건 사실 사례가 없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은 사실 훨씬 더 혐의 내용이 철저하지 않아도 일단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하라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체포영장도 기각이 되는 상황에서 이틀 만에 소환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 송영길 대표께서는 혐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꼼꼼히 판결문을 보면 구속 상당성, 구속 필요성. 모두 다 지금 부족하다라고 판사는 판결을 하고 있거든요.

혐의 내용 역시 소명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작성자가 성명불상자였는데 40일 동안 역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명불상자라고 아직도 특정하지 못한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상황상 불충분한 상황에서 왜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 이게 정치적인 일정에 휘둘릴 이유가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비판을 지금 공수처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윤 전 총장 입장은 공수처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맹비난을 한 상황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각은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라면서 맞받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 일정 다음 달 5일, 그러니까 다음 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떻게 전개될까요?

[박창환]

사실 이 사건 처음 나왔을 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했느냐면 빨리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빨리. 11월 5일 이전에 빨리 수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손준성 검사의 전략이 뭐였냐.

무조건 11월 5일 이전에는 소환조사 안 받겠다는 전략이었어요. 계속 미뤘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도 했고 그다음에 구속영장까지 한 건데. 결과적으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냐? 11월 5일 이후가 되면 만약 윤석열 후보가 공식 당후보가 되면 공수처든 검찰이든 함부로 소환조사 못합니다. 수사 잘 못해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든 검찰이든 지금 무리를 해서 사실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검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상 이제 11월달이 되면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뭔가 확연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대선국면이 지나가야지 여기에 대한 특검이 됐든 또는 검찰 수사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 사실 후보가 확정됐는데 그 후보를 소환할 수 있는 공수처든 검찰이든 그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번 수사는 선거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물밑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 보면 역시나 정치권 공방도 대선 정국과 같이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박창환]

증거 없는 정치적 공방만 왔다갔다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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