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펌프장 불법 매립 논란 김태환 전 지사 '무혐의'
허지영 2021. 10. 27. 22:14
[KBS 제주]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화북중계펌프장 건설 과정에서 하천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며 주민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하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지사가 제주시장으로 있던 시절, 제주도 허가를 받지 않고 화북천을 매립했다는 시민단체 주장과 달리 제주시가 허가권을 위임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마을 주민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이의 신청을 하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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