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 제한 2년 연장
안서연 2021. 10. 27. 22:13
[KBS 제주]지난 2015년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 7년간 이뤄졌던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토지 거래 제한이 2년 연장됐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27일) 성산읍 지역 5만 4천여 필지를 2023년 11월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안에 대해 원안 수용 결정했습니다.
앞서 서귀포시와 공항확충지원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에 대해 국토부가 보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허가구역 지정 연장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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