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임대료 분담 필요"
오경묵 기자 2021. 10. 27. 22:13
참여연대와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은 27일 “코로나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 보상 시행을 맞아 임대료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임대료분담법과 강제퇴거금지법 등의 제정도 촉구했다.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임대인들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받는 손실 보상을 통해 임대료를 100% 받게 되는데 이게 공정한가”라며 “정부가 나서서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그 부담을 분담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전국 자영업자 791명을 상대로 손실보상과 상가임대료 현황을 실태조사한 결과 약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전체 손실보상 예산의 절반 가량이 임대료 명목으로 건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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