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임대료 분담 필요"

오경묵 기자 2021. 10. 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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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집행을 앞두고 임대료 분담 대책을 촉구하는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건물주 앞에 쓰러진 자영업자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와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은 27일 “코로나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 보상 시행을 맞아 임대료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임대료분담법과 강제퇴거금지법 등의 제정도 촉구했다.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임대인들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받는 손실 보상을 통해 임대료를 100% 받게 되는데 이게 공정한가”라며 “정부가 나서서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그 부담을 분담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전국 자영업자 791명을 상대로 손실보상과 상가임대료 현황을 실태조사한 결과 약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전체 손실보상 예산의 절반 가량이 임대료 명목으로 건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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