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자체 협약서와 비교해보니

신익환 2021. 10. 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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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속보 이어갑니다.

협약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자 제주시는 다른 지자체 협약서를 참고했다고 해명했는데요.

광주와 청주, 의정부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 내용을 확인해 비교해봤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체 사업 부지 788만 3천여㎡ 가운데 76만 천여㎡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총 10개 지구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되는데 2025년까지 6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안동우 시장이 벤치마킹했다고 언급한 곳입니다.

가장 큰 사업 부지인 중앙공원 1지구 협약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처럼 초과 이익 환수 관련 조항과 분양가 재협의 조항,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실시계획인가를 얻지 못할 경우 시장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음성변조 :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와 청주시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4개 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에도 초과 이익 환수 관련 조항과 비밀유지 조항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처럼 시장 귀책 사유 조항은 없었고 분양가 재협의 조항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지역 사업엔 공통적으로 귀책 사유 조항이 없는 겁니다.

행정당국에 다소 불리한 이 조항 때문에 행정절차가 무분별하게 진행됐다는 논란이 일고, 시민단체는 공익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홍명환/제주도의원 : "심도 있는 검토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굳이 시장의 귀책 사유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가. 협약이면 어떤 정당한 상식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제주시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협약서 체결 당시 도시공원 일몰 기한의 여유가 있는 등 제주와는 사정이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협약서 체결은 지난해 1월, 공원 일몰 시한은 같은 해 7월로 제주보다 오히려 더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서경환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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