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넣고 무 닦던' 족발집.. 사장·조리실장 결국 재판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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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씻는 고무 대야에 발을 담그고 자신의 발까지 닦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던 방배동의 한 족발집 사장과 조리실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해당 족발집의 사장과 조리실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검찰과 식약처 조사 결과에서 이 음식점은 지난 6월 비위생적으로 무를 씻어 깍두기를 담근 것 이외에도 냉동 족발·만두 등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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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해당 족발집의 사장과 조리실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식품의약안전 중점 검찰청인 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과 식약처 조사 결과에서 이 음식점은 지난 6월 비위생적으로 무를 씻어 깍두기를 담근 것 이외에도 냉동 족발·만두 등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족발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일부 식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7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음식점에서 한 남성이 대야에 자신의 발을 담근 채 무와 자신의 발뒤꿈치를 닦는 영상이 퍼졌다. 해당 남성은 식당의 조리실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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