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넣고 무 닦던' 족발집.. 사장·조리실장 결국 재판간다

이종민 2021. 10. 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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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씻는 고무 대야에 발을 담그고 자신의 발까지 닦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던 방배동의 한 족발집 사장과 조리실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해당 족발집의 사장과 조리실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검찰과 식약처 조사 결과에서 이 음식점은 지난 6월 비위생적으로 무를 씻어 깍두기를 담근 것 이외에도 냉동 족발·만두 등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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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플라스틱 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하다 사용하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무를 씻는 고무 대야에 발을 담그고 자신의 발까지 닦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던 방배동의 한 족발집 사장과 조리실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해당 족발집의 사장과 조리실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식품의약안전 중점 검찰청인 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과 식약처 조사 결과에서 이 음식점은 지난 6월 비위생적으로 무를 씻어 깍두기를 담근 것 이외에도 냉동 족발·만두 등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족발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일부 식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7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음식점에서 한 남성이 대야에 자신의 발을 담근 채 무와 자신의 발뒤꿈치를 닦는 영상이 퍼졌다. 해당 남성은 식당의 조리실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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