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들 '음란물 강제 시청' 30대 항소심 징역 2년

성용희 2021. 10. 27. 21: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어린 딸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게 하거나 때리는 등 상습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홍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홍 씨는 2019년 여름 대전 서구의 자택에서 7살과 8살인 친딸들에게 강제로 음란 동영상을 보게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