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들 '음란물 강제 시청' 30대 항소심 징역 2년
성용희 2021. 10. 27. 21:58
[KBS 대전]어린 딸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게 하거나 때리는 등 상습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홍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홍 씨는 2019년 여름 대전 서구의 자택에서 7살과 8살인 친딸들에게 강제로 음란 동영상을 보게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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