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위해 일감 몰아준 하림"..공정위 49억 과징금
[앵커]
닭고기로 잘 알려진 하림은 최근 10년 동안 급격히 성장해서 올해 재계 순위 31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아들의 개인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익이 돌아가게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림그룹에서 닭고기를 가공·판매하는 계열사 올품.
2012년 총수인 김홍국 회장이 지분 100%를 장남에게 물려준 개인회사입니다.
당시 올품은 하림지주 지분을 사실상 김 회장보다 많이 갖고 있어 2세 승계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회사를 증여한 직후부터 그룹 계열사들이 조직적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림이 2012년부터 양돈 계열사 5곳이 올품의 동물약품 자회사의 약품만 사 쓰도록 했고, 유통 과정에도 올품이 참여해 이중으로 이윤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 결과 계열사에서 올품을 거쳐 구매하는 약품 비중이 2배 넘게 늘었고, 32억 원가량이 올품에 지원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계열 사료회사들도 부당 지원에 동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료회사들이 사료 첨가제를 직접 구매해 왔는데, 아무런 역할이 없는 올품을 끼워 넣어 단가의 약 3%를 남기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통행세'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2년부터 5년 동안 올품이 600억 원 규모의 거래에 참여했고, 17억 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입니다.
[육성권/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은 동일인(김홍국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하에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해 7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이 다른 계열사에서 올품으로 넘어갔다며, 올품과 계열사 8곳에 모두 48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림그룹은 부당한 지원이 아니라고 소명했는데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졌다며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CG:김현석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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