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 통행 시작..운영사 '불복 소송'
[앵커]
경기 고양시에서 김포시를 연결하는 민자 다리인 일산대교가 오늘 정오부터 무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의 공익 처분을 통해 무료 통행이 가능해졌는데, 민간 운영사는 곧바로 집행정지 등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산대교 요금소로 차량이 줄지어 진입합니다.
전광판에 1,200원이 처리됐다고 그동안 표시돼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낮 12시부터는 통행료를 내지 않고도 일산대교를 건널 수 있게 됐습니다.
[김정환/김포시 풍무동 : "매일 아침 출퇴근할때 적지 않은 금액으로 부담이 많이 됐는데 무료화돼서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게 됐고, 일부러 통행료 때문에 돌아가는 일도 없을 것 같다."]
경기 고양과 김포를 연결하는 일산대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지난 2008년 5월 개통 이후 오늘 오전까지 중형 승용차 기준 1,2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했습니다.
1km당 통행료는 660원 수준.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도로인데, 주변 민자 도로와 비교해도 최대 5배 이상 요금이 비쌉니다.
이로 인해 고양시 등 지자체에서 오랜 기간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경기도가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을 진행하면서 개통 14년 만에 무료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재준/고양시장 : "오늘 우리는 감격스럽게도 무료화를 이뤄냈습니다. 우리가 되찾은 것은 통행료가 아니라 교통권입니다."]
일산대교 운영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회사 입장문을 올려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법적 분쟁과 별개로 추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운영사와 함께 또 다른 합의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촬영기자:김연태/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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