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시행 한 달..디지털성범죄 58명 검거

조한대 2021. 10. 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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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된 경찰의 위장수사가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위장 수사로 성범죄자 58명을 붙잡았는데요.

앞으로 국가수사본부 내에 전담부서를 만들어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범을 잡으려는 경찰의 '위장수사'가 시행된 건 지난달 24일.

한 달여 동안 전국에서 경찰은 35개 사건을 파헤쳐 피의자 58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가 32건, 가상 신분을 이용한 '신분 위장 수사'가 3건이었습니다.

범죄 유형은 성 착취물 제작과 판매·배포, 소지·시청 등으로 다양했는데, 이 중엔 '성 착취물 목적 대화 등'도 있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성행위 등을 권유하는 행위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죄명입니다.

<최종상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위장 수사의 진정한 가치는 피해자 구출·보호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지침서를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해 반영하기 위한 점검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올해 말, 국가수사본부 안에 위장수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이버 성폭력수사계'도 신설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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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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