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 학기부터 비대면으로 학·석사 학위 딴다
[경향신문]
‘고등교육 혁신안’ 후속조치
대학 온라인 학위 과정 가능
내년 3월부터 대학에서 원격수업으로 학·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학위 과정이 운영된다. 정부가 이를 위해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기준을 오는 11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 이행현황 및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학사나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난 2월에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도 제정됐다.
이에 따라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 과정을 통해 국내 대학 단독 석사 학위, 국내 대학 간 공동 석사 학위, 국내·해외 대학 간 공동 학사(전문학사) 학위, 국내·해외 대학 간 공동 석사 학위를 딸 수 있다.
교육부는 내년 3월 교육과정 승인·개설에 앞서 11월까지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를 통해 교육과정을 승인할 계획이다. 우선 신청한 대학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과정의 운영 필요성 및 체계성, 원격수업 질 관리 방안, 설비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온라인 학·석사 교육과정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최대 4년간 운영이 가능하고, 승인 기간이 종료되면 재승인이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관련 규제 폐지도 다뤄졌다. 지금까지는 대학에서 학기별 총 개설학점의 20% 이내만 원격수업으로 개설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설 가능 학점 기준이 폐지되고 대신 원격수업의 질을 관리할 학내 ‘원격수업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학기당 2회가량의 강의평가 실시 등 수업의 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한 재정·인적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원격수업을 포함, 교육 질 제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지원사업 대상 일반대 137개교에 6951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7950억원까지 늘린다. 전문대 지원은 올해 3655억원에서 내년 3880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비대면 교수·학습 모형제작 및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1373명 채용도 지원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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