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시 부정 중징계' 진주교대 다시 감사

이하늬 기자 2021. 10. 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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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장애 학생 성적 조작 이어 “학종서 위법·편법” 새 의혹
‘정원 10% 모집 축소’ 처분 3개월 만에 추가 징계 가능성

중증장애 학생의 입시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진주교대에 대해 교육부가 다음주 재감사에 착수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입학전형 외에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도 위법·편법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 대상을 확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 8월 진주교대에 내년도 총 입학정원 10% 모집정지 처분을 내린 지 3개월 만으로,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27일 교육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주 진주교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사안조사와 진주교대 자체감사를 벌여 특수교육대상자 입학전형에서 중증 장애 학생에 대한 성적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장애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다.

당시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했고 추가로 성적조작이 의심되는 5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는 입시부정과 관련해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그러나 이후에도 교육부가 확인하지 못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3개월 만에 다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진주교대는 2014~2019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평가항목이 될 수 없는 장애등급과 구체적인 장애 내용 등이 평가자료에 기재됐다. 블라인드 면접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뿐 아니라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법으로 금지된 고교등급제(학교에 등급을 매겨 학생을 평가하는 제도)가 적용된 사례와 블라인드 면접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추가로 확인돼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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