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재명 무료 변론 송두환 위법"..여 "공익 변호"
[경향신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27일 국정감사도 ‘이재명 국감’으로 진행됐다. 야당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사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무료 변론’한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했고, 여당은 “공익 변호”라고 맞섰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대상 국감에서 송 위원장은 2019년 이 후보(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무료로 변론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 지사 본인으로부터 (무료 변론 요청)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무료 변론 이유에 대해서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후배 회원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이 후보와 개인적 친분은 없다”고 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친분이 없는 이 후보를 무료 변론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했다.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을 무료 변론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법 해석을 근거로 삼았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송 위원장은 공익소송이라 생각하고 무료로 변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도 동창회·사회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이나 사회상규상 허용하는 금품은 예외로 두는 법 조항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말하자, 송 위원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형 강제입원’과 ‘형수 욕설’ 논란을 두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강제입원 조치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느냐”고 묻자 송 위원장은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송 위원장이) 모르는 사실관계에 대해 그렇게 말을 하면 위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민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비판을 하니까, 이 후보는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했다”며 “이 후보가 정신병원을 너무 좋아한다. 대통령 되면 국민들이 비판할 때마다 정신병원 보내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곽희양·탁지영·심진용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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