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중한 제네시스"..만취女, 내차 몰래 몰더니 다른 차 박기까지
만취한 여성이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제네시스 G70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사고를 낸 모습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27일 ‘제 소중한 제네시스 G70, 이리저리 박고 다른 차까지 박았습니다. 절도한 여성을 처벌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7시쯤 경기도 이천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술에 취한 여성 B씨는 A씨의 차량에 무단으로 탑승한다. B씨는 알 수 없는 혼잣말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차량을 몰고 주차장 이곳저곳을 누빈다. 불안하게 운전을 하던 B씨는 결국 사고를 낸다.
A씨는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B씨가 몰던 A씨의 차량은) 주차돼있던 K7 차량 한 대와 추돌했고, 주차장 언덕에도 부딪혀 앞 범퍼와 하부 우측 휠 2개가 손상됐다”고 했다. 그는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차량에 있던) 물건 다 밖으로 집어던지고, 차량 내부도 엉망이 됐다”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리 박고 저리 박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이날 오전 해당 주차장에 주차한 후 내리려던 찰나, 차량 열쇠가 조수석 밑에 빠져 (회사에) 지각할 것 같아 시동만 끈 뒤 사이드미러만 접어놓고 급하게 출근했다. 그는 “야근 후 퇴근하려고 가보니 차가 없어졌다”며 “찾아보니 원래 자리보다 약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차가 정차한 채로 시동이 걸려서 창문까지 다 열려 있는 상태로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황스러워서 다가가보니 모르는 여성분이 제 차에 앉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3회 불응해 결국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를 타고 다시 갖다 줬기 때문에 절도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불법사용 죄에 해당한다”며 “음주 측정 거부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술이 문제다”라며 “절도를 한 여성은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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