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개 풀어놔 주민 2명 다치게 한 50대 견주 구속
백경열 기자 2021. 10. 27. 20:36
[경향신문]
자신이 키우던 개로 주민을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견주가 구속됐다.
27일 연합뉴스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견주 A씨가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부산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지속해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재범 우려가 있으며,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부산진구 범천동 한 골목에서 본인 소유의 개를 풀어놔 주민 2명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웃 주민 집으로 개를 끌고 들어가 위협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웃 주민은 “A씨가 평소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마을에 풀어놔 자주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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