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 재외공관에도 조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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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 해외 각국에 주재하는 우리 공관에 조문소를 설치한다.
외교부는 27일 "전 재외공관에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 동안 조문소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 인사와 재외국민들이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 대표부에 설치된 조문소를 찾아 조의를 표할 수 있다.
국가장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의 장이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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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 해외 각국에 주재하는 우리 공관에 조문소를 설치한다.
외교부는 27일 "전 재외공관에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 동안 조문소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 인사와 재외국민들이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 대표부에 설치된 조문소를 찾아 조의를 표할 수 있다.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26∼30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국가장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의 장이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외국 조문사절을 맞고 주한 외교단에게 조문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도 할 예정이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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