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줘 아들 승계 부당지원"..하림 49억 과징금
육가공업계 1위인 하림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서 오너2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과징금 49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오너2세 회사의 제품을 비싸게 사주는가 하면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방식으로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하림의 총수인 김홍국 회장은 2012년 1월 장남인 준영씨에게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던 올품의 지분 100%를 증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준영씨는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 김 회장과 그룹본부가 개입해 올품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먼저 물량 몰아주기입니다.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5개 계열사는 5년간 올품을 통해서만 시장가보다 최대 27% 비싼 값에 동물약품을 샀습니다.
계열사 중 사료회사 세 곳은 올품에 '통행세'도 냈습니다.
원래는 사료첨가제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샀지만, 12년 초부터는 역할이 없는 올품을 중간에 끼워넣어 약 3%의 중간 마진 총 17억원가량을 몰아줬단 겁니다.
김홍국 회장이 올품 지분을 준영씨에게 증여할 때 계열사 주식가치를 헐값으로 계산해 넘겼다고도 봤습니다.
이런 부당지원 행위로 올품이 받은 이익이 70억원이 넘는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돈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쓰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성권/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동일인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의 일련의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4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는 대부분 행위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림은 "계열사와 올품의 제품 거래는 정상 가격에 이뤄졌고 주식가치도 적법한 평가를 통해 한 것으로 부당지원은 없었다"며 공정위에서 공식 처분 통보를 받으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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