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거부하고 이웃 2명 다치게 한 견주 결국 구속
김준호 기자 2021. 10. 27. 20:24
자신이 키우던 개를 풀어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견주가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7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견주 A(50대)씨를 구속했다. 부산지법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지속해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재범 우려가 있으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55분쯤 부산진구 범천동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개를 풀어 주민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들의 항의에 A씨는 되레 개를 끌고 주민들을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테이저건 등을 이용해 개를 포획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평소에도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마을에 풀어 놔 자주 다툼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목줄을 매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맹견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개는 샤페이 종으로 맹견은 아니지만, 중형견 크기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개를 풀어 주민들을 위협한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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