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금 적립에 대출 줄겠나" 2금융 내부통제강화 무용론

문혜현 2021. 10.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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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적정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지만 업권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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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성 여신에도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가 부여됐지만 업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이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적정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지만 업권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위는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포함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 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상당수 저축은행이 감독규정상의 최저 적립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 적립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봤다.

이에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이사회 심의·의결 거쳐 설정하도록 규정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립결과 등 감독원 보고의무 부여 △감독원은 적립결과 적정성 점검 및 시정요구 등 내용이 담겼다.

한도성 여신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대출로 마이너스 통장이 대표 상품이다. 금융위가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가계대출 풍선효과 제한을 위해 규제차익을 차단한 셈이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는 약정 1년 미만은 미사용 금액의 20%, 1년 이상은 50%를 충당금 적립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는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40%가 적립 대상이다. 2금융권 중에서도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위 규정이 시행되면 저축은행도 일정부분을 충당금으로 마련해두어야 한다. 충당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면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성 여신 대출을 꺼릴 거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실제로 저축은행이 개인을 대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업권 관계자는 "마이너스 통장 상품 자체가 없는 저축은행이 대다수"라며 "저축은행도 대출총량규제를 받고 있어서 연말이 가까워올수록 대출이 어려울 뿐이지 충당금 적립 때문에 대출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SBI 저축은행은 개인 대상 마이너스 통장 상품이 있지만 이용 비중이 거의 없고, OK저축은행, 웰컴디지털뱅크 등은 사업자 대상으로만 한도성 여신 서비스를 취급한다. 다른 관계자도 "한도성 여신에 대해 충당금을 쌓을 계획이고, (충당금이) 비용으로 계산되는 건 사실이지만 차후에 환입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충당금 적립과 대출 제한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다만 저축은행마다 자산규모가 상이한 만큼 중소 저축은행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일부 큰 저축은행들은 충당금 적립이 가능하다. 중소회사들은 같은 규제를 받더라도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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