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땐 보증금 상승분만큼만 대출

황두현 2021. 10.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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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국내 은행의 전세대출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기존 전세대출 보유자는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상승분만큼만, 신규 신청자는 잔금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다.

또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전세대출만 내어주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신규 전세자금대출 고객에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 취급불가 방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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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달부터 국내 은행의 전세대출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기존 전세대출 보유자는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상승분만큼만, 신규 신청자는 잔금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다. 1주택자는 케이뱅크를 제외한 곳에서는 비대면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비자금융을 취급하는 국내 17개 은행은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또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전세대출만 내어주기로 했다. 1주택자의 비대면 신청을 막고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전까지 세입자들은 임차보증금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르면 80%인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증액분(2억원)을 제외하고 2억8000만원의 여유자금이 생긴 셈이다. 하지만 '증액 범위 내'에만 대출을 해주면 차주는 2억원만 빌릴 수 있어 추가 자금 확보가 불가능해진다.

또 은행들은 신규 임차(전세)를 실행할 때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았다. 임차인이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구해 전세대금을 치른 뒤 추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내어주게 되면서 차주의 자금 유동성이 대폭 줄어든다.

이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이 도입에 합의한 내용이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신규 전세자금대출 고객에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 취급불가 방침을 적용한다. 단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대표 비대면 상품 '하나원큐전세대출'은 전날 오후부터 무주택자만 신청을 받는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외국계,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도 이달 중 같은 전세 대출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대면창구가 없는 케이뱅크는 당분간 비대면 전세대출을 취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 창구 못지않게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게 케이뱅크의 방침이다. 카카오뱅크는 다른 은행과 동일하게 1주택자 전세대출을 받지 않는다.

전세자금대출에도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건 실수요가 아닌 투기성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전세대출을 잡지 못하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를 수 없다는 당국의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이달 14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21조9789억원으로 작년말보다 16%가량(16조7662억원)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35조516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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