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中 공산당도 탈북자 북송 때 결박하고 눈 가리지 않아"

김명성 기자 2021. 10.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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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0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중국 공산당도 탈북민 강제 북송시 포승줄로 결박하고 안대로 눈 가리지 않는다”며 “하물며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9년 11월 탈북 어부들을 강제 북송할 때 포승줄로 묶고 안대로 눈을 가렸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태 의원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해 “2019년 탈북 어부 강제 북송 관련,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행정 권력에 굴복하면 안 된다”며 “이 사건이 강제 북송, 인권침해 맞는지, 아닌지 짧게 답변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송두환 위원장은“네”라며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태 의원은 또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자료 제출을 거절하는 거대한 행정 권력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답변”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지난 시기 인권위는 중국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위원장 명의로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국가인권위는 온 대한민국이 떠들고 있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에 침묵을 지켰다”고 비판했다.

탈북 어부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한 인권위의 행태는 인권위 설립 취지와 권능·임무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태 의원은 “인권위는 사법 행정 입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고 더 나아가서 국제인권조약과 협약들을 이행하기 위한 유엔 결의에 따라서 설립된 준 국제기구”라며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행정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유엔 결의와 유엔 인권규약 A 규약 B 규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송두환 위원장은 “북송된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여기에서 사건 절차에 관여했던 분들에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거나, 나머지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은 저도 똑같이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며 “만약에 유사한 일이 있으면 좀 더 단호한 태도로 접근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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