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등 부실펀드 판매 금융사 제재 속도낸다

문지웅 2021. 10.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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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불완전판매 우선처리
금융사 CEO 제재는 숙고

금융당국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부실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기관 제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모펀드 사태의 발단이 된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가 1심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나머지는 선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을 분리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은 현재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과 관련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나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은 대체로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이슈에 해당한다.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에 대한 기관 제재가 여기에 해당한다.

내부통제 이슈는 해당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제재와 직결된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 사태와 관련해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지배구조법상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3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중 해임요구·직무정지·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금융사 CEO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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