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시민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발안'..진주시 "무의미"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1. 10. 27. 2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에서는 창원시가 지난 9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진주시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준공영제 추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진주참여연대 등 20여개 진주지역 시민들로 구성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 운동 본부'가 발족했다.

운동본부는 27일 진주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 운동 본부'가 발족..3개월 동안 4200여명 서명
진주시 "총액표준운송원가제 보다 세금 더 들어가" 반대
시민단체 '진주같이' 제공

경남에서는 창원시가 지난 9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진주시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준공영제 추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진주참여연대 등 20여개 진주지역 시민들로 구성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 운동 본부'가 발족했다. 운동본부는 27일 진주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시내버스 이용자 수의 감소로 인해 재정지원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시내버스 노선과 서비스는 불편하다"며 "버스 노동자의 임금이 회사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진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 시내버스 개혁범시민대책위는 두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관리감독할 조례를 제정하라고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에 요구했다"며 "하지만 진주시는 관련 조례가 있어서 별도 조례제정이 필요없다며 대책위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와 버스업체,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맺대고 논의를 이어가다가 2021년 1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청주시의 사례와 올해 9월부터 시행에들어간 창원시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운동본부는 최근 6년간 3배 이상 증가한 진주시의 시내버스 지원금과 '2018~2019년 진주시 시내버스 업체 회계 및 경영서비스 용역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의 지원금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일부 업체의 운전직 노동자들은 인건비 책정 금액의 76% 만을 임금으로 지급받고 있다"며 "나머지는 업체의 부당 이익으로 취해지고 있지만 현재 이를 관리·감독할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소통요구에 묵묵부답인 진주시에 더 이상 기대할수 없어서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관리를 위해 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시내버스 운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진주시민 4200여명이 손을 잡으면 이와같은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11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4200여명의 시민 서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시민단체가 도입을 주장하는 준공영제는 지금보다 진주시민 세금이 더 들어가는 제도로, 지원금 퍼주기 논란이 있는 제도"라고 깎아내렸다.

또 "현재 진주시는 준공영제 효과는 얻으면서 준공영제보다 시민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를 시행중이며, 서울 등 다수 지자체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업체의 경영 효율화 달성 효과가 있어 다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가 운전직 인건비 착취로 부당수익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계 용역 결과 인건비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정 지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시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를 시행중이므로 준공영제 조례가 불필요하다"며 "총액표준운송원가로 준공영제의 효과 이미 달성해 준공영제 도입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