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전역당한 변희수 하사, '정상 전역'으로 기록 바꾼다

조영빈 2021. 10.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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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성확정)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이 강제 전역시킨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인사 기록을 '정상 전역'한 것으로 정정하는 행정 절차가 시작됐다.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육군 관계자는 27일 "변 전 하사의 인사 기록을 수정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정상 전역한 것으로 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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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강제 전역 부당" 판결 확정
육군 "의무복무  만기 전역 처리 중"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 조치를 받았던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이 강제 전역시킨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인사 기록을 '정상 전역'한 것으로 정정하는 행정 절차가 시작됐다.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육군 관계자는 27일 "변 전 하사의 인사 기록을 수정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정상 전역한 것으로 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제 전역 이후 남은 의무 복무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도 정산해 유족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2017년 임관한 변 전 하사는 생전에 장기 복무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군 당국은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의무 복무 기간(4년)을 모두 채운 것으로 간주하고, 올해 2월 정상 전역한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 당국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통보했다. 전 하사는 '전역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냈고, 첫 변론 직전인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법원(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은 지난 7일 육군의 전역 처분은 잘못됐다는 1심 판결로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육군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하면서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

한편 군 당국은 변 전 하사 사건을 계기로 성전환자들의 군 복무를 열어주기 위한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연구를 계획 중"이라며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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