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수억 원 빼돌린 전북대 교수 항소심서 감형

박재홍 2021. 10.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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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 농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구원 인건비를 사적으로 쓴 점 외에도 운영비나 연구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점이 인정되고 이 사건으로 이미 대학에서 해임된 사정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연구에 참여한 학생 등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6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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