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발장 전달한 날..손준성 부하 검사, 판결문 검색
구속영장 청구서엔 대검찰청 검사의 의심스러운 행적들도 담겨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자료를 전달하기 전날과 당일, 손준성 검사의 부하 검사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인물의 판결문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엔 주요 상황이 날짜, 시간 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처음 전달한 건, 지난해 4월 3일 입니다.
이날 오전 9시 15분쯤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A검사가 지모 씨의 이름을 검색어로 설정해 판결문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모 씨는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A검사는 전날인, 4월 2일에도 '신라젠' '이철' 등의 검색어로 판결문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검색어들입니다.
공수처는 이 모든 지시를 손 검사가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손 검사 등은 윤석열 장모 관련 의혹과 검언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되며 검찰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적었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4월 3일 오전 7시쯤 손 검사가 김웅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지모 씨의 SNS 게시글, 관련 기사 등을 보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손 검사가 김 의원과 긴밀히 소통하다 4월 3일 오후 3시 20분쯤,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게 공수처 주장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손 검사가 관련 자료를 김 의원에게 보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보낸 '시간'을 어떻게 특정했는지도 영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손 검사의 휴대전화 잠금해제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 휴대전화 내역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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