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이불에 코피 흘려 32만원 물어준 사연.."3주 뒤 반전"

이영민 기자 2021. 10. 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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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을 방문했다가 아이가 이불에 코피를 흘려 32만원을 호텔 측에 배상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가 호텔 이불에 코피 흘려서 32만원 배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달 초 가족과 함께 강원도의 한 호텔에 묵던 중 아이가 이불에 코피를 흘렸고, 급한 마음에 손에 잡히는 수건으로 막다가 휴지로 닦아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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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자녀의 코피가 묻은 호텔 이불과 수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호텔을 방문했다가 아이가 이불에 코피를 흘려 32만원을 호텔 측에 배상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가 호텔 이불에 코피 흘려서 32만원 배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달 초 가족과 함께 강원도의 한 호텔에 묵던 중 아이가 이불에 코피를 흘렸고, 급한 마음에 손에 잡히는 수건으로 막다가 휴지로 닦아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남편이 호텔 체크아웃을 하면서 이를 처리한 줄 알았는데 집으로 돌아가던 중 호텔로부터 '이불을 못 쓰게 됐으니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호텔 측이) 이불에 피가 묻은 것이 지워지지 않으니 파손으로 처리되는 것이 내부규정이라고 앵무새처럼 말을 반복했다"며 "돈을 내놓든지 똑같은 이불을 구해오라고 했고 마지막엔 '어차피 폐기처분될 이불이니 보내드릴까요?'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이불을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이불은 A씨의 재촉 끝에 투숙한 지 약 3주가 지나서야 도착했다. 아이의 코피를 닦은 피 묻은 수건도 같이 배송됐다. 그런데 A씨는 받은 이불을 세탁하려다 이불에 남아있는 정체모를 노란 자국을 발견했다.

호텔 측에서 A씨에게 보낸 이불에 있던 노란 자국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겉 시트에 싸여 보이지 않았던 오줌 자국인지 토자국인지가 남아 있었다"며 "저희에겐 코피 흘린 걸로 30만원 이상을 결제하게 해놓고 이런 이불을 서빙한 것"이라고 호텔을 비판했다. 이어 "일관성 없이 랜덤으로 사람을 골라서 보상하게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후 A씨는 호텔 측에 문자메시지로 항의했다. 그는 "이불 배상비용 32만원 중 30만원은 가입된 일상 배상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더러운 이불을 제공해 놓고도 이불값을 물어내라고 한다"고 호텔 측 태도를 비판했다.

호텔 관계자는 A씨에게 보낸 답장에서 "개별 손빨래가 아니라 대량으로 세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피 묻은 이불 세탁을 거부해 파손 처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밤늦은 문자에 자신과 임신한 아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호텔 일과는 별개로 정식 항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이불은 소모품인데 그걸 물어내라고 하는 호텔이 웃기다" "호텔에서 덤터기 씌우는 것 같다" "이불값 배상하라는 호텔도 문제고 코피 이야기를 안 한 글쓴이도 문제"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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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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