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배임에 직권남용 의혹.. 특검해야 국민의문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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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의 얼개를 짜맞춰볼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바로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다.
대장동 사업은 수천억원 규모의 이익이 민간기업 화천대유 등에 돌아가게끔 설계됐다.
대장동 사건의 얼개는 의외로 간단하고, 핵심은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를 밝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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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의 얼개를 짜맞춰볼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폭발력이 매우 큰 이런 증거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킨다. 바로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다.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초대 사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 시작되기 직전인 2015년 2월 6일 사퇴를 종용받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다. 당시 공사의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황 사장을 찾아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녹취록엔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7번 거론된다. 황 전 사장이 "시장 허락을 받아오라"며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유 전 본부장이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난다"며 사퇴를 재촉했다.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 명"이라며 사퇴 종용이 이 전 시장의 뜻임을 밝혔다. 임기를 1년 7개월이나 남겨뒀던 황 사장은 이렇게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법 위반, 경영 부실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경영진 해임이 가능하다. 그런 사유가 없는데도 사퇴를 압박했다면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다. 그런데 이 후보는 "황 전 사장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왜 그만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아쉬웠던 기억이 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 후보 말대로라면 부하 직원이 임명권자인 시장도 모르게 윗사람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말인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주장이다. 대장동 사업은 수천억원 규모의 이익이 민간기업 화천대유 등에 돌아가게끔 설계됐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배제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시기적으론 황 사장이 사퇴하고,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로 있을 때이다. 녹취록 내용으로 유추되는 이 후보의 직권남용 의혹을 규명하는 게 급선무다.
대장동 사건의 얼개는 의외로 간단하고, 핵심은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를 밝히는 것이다. 그것을 입증할 정황 증거들은 차고도 넘친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미진하고 더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이 후보의 최측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구속영장에 있던 배임을 빼버린 검찰이니 말해 무엇하랴. 국민의 답답한 속을 풀어줄 방법은 결국 특검수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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