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이불에 코피 쏟아 32만원 배상했는데..3주 후 대반전"

맹성규 입력 2021. 10. 27. 20:00 수정 2021. 10. 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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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의 한 호텔에 놀러 갔다가 자녀가 이불에 흘린 코피 자국이 지워지지 않아 32만원을 호텔측에 배상했다는 사연이 네티즌의 주목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지난 26일 '아이가 호텔 이불에 코피 흘려서 32만원 배상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 3일 강원도 한 호텔에서 가족과 숙박을 했다. 그는 "아이가 이불에 코피를 흘렸고 저는 급한 마음에 손에 잡히는 수건으로 막다가 휴지로 닦아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글쓴이는 호텔 측에 코피를 흘린 것을 말하지 않고 집으로 갔다. 그는 "한 달에 한 두번 여행을 다니고, 미국 호텔에서도 코피 정도는 괜찮다고 한 번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어서 다음날 그냥 체크아웃을 하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호텔 측이) 집에 가는 길 고속도로에서 '이불을 못쓰게 되었으니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연락이 왔다"며 "'방역 지침상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제가 '강릉시 지침이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 '이불에 피가 묻은 것이 지워지지 않으니 파손으로 처리되는 것이 내부규정'이라고 했다. 돈을 내놓든지, 똑같은 이불을 구해오라고 했고 마지막엔 '어차피 폐기처분될 이불이니 보내드릴까요?'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이불을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10월11일까지 이불을 보내지 않아 밤에 호텔에 전화해 상담하니 '담당자가 없다고 내일 전화드린다'며 끊었다"며 "이때 저는 낸 숙박비에 세탁비가 포함돼 있으니 돌려달라는 주장을 했다"고 썼다.

이불은 숙박 후 약 3주가 지나고 나서 도착했다. 호텔 측은 이불과 함께 아이의 코피를 닦은 수건도 동봉했다.

글쓴이는 이불을 꼼꼼히 살펴보다 의아함이 들었다. 이불에 정체모를 노란 자국이 묻어있었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겉시트에 싸여 보이지 않았던 오줌 자국인지 토자국인지가 남아 있었다"며 "저희에겐 코피 흘린 거로 30만원 이상을 결제하게 해놓고 이런 이불을 서빙한 것이다. 일관성 없이 랜덤으로 사람을 골라서 보상하게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이불과 수건을 세탁한 후 흔적이 말끔하게 지워지자 호텔 측에 항의했다. 그는 "이불 배상 비용 32만원 중 30만원은 가입된 일상 배상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더러운 이불을 제공해 놓고도 이불값을 물어내라고 (한 태도가 화가 났다)"고 전했다.

이에 호텔 측은 "개별로 손빨래를 하는 게 아니라 선 분류 작업 후 대용량으로 세탁이 들어간다"며 "핏물이 빠져 교차오염으로 다른 린넨까지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혈흔의 경우 코로나 시국에 작업자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작업장에서 거부한다. 이에 오염된 린넨류는 파손, 폐기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밤늦은 문자에 자신과 임신한 아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호텔 일과는 별개로 정식 항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호텔 측에서 덤탱이 씌우는 거 같다" "세탁 비용 감수하고 손님 받는거 아닌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글쓴이도 체크아웃 할때 이야기 했어야지 뒤처리를 잘한 건 아닌 듯" "피가 저 정도로 묻었으면 말은 했어야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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