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으로 5년간 세수 5.7조 감소"

은진 2021. 10. 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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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약 5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간이 정부와 달라 세수효과 전망치 차이가 발생했다"며 "예정처는 세법개정안의 일몰 규정에 따라 (세제지원을) 2024년까지 적용했고, 정부는 일몰 연장을 가정해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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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년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 <자료: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약 5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이 신설되면서 법인세 감소 규모만 약 4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고소득자·대기업의 세부담은 3조4000억원이 줄며 '부자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27일 예정처가 발간한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2~2026년 동안 총 5조7880억원(누적법 기준)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같은 기간 총 7조1662억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예정처 추계는 이보다 1조3782억원 낮은 것이다.

예정처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간이 정부와 달라 세수효과 전망치 차이가 발생했다"며 "예정처는 세법개정안의 일몰 규정에 따라 (세제지원을) 2024년까지 적용했고, 정부는 일몰 연장을 가정해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정처 추계대로 2024년에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제도가 일몰되는 것을 가정하면 법인세는 4조3376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이후에도 세제지원이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법인세 감소 규모는 5조8744억원까지 불어난다. 예정처는 소득세의 경우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인상, 기부금세액공제 한시 확대 등의 영향으로 1조7036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가가치세는 167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고소득자·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부자증세' 방향의 세법개정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에 대해 대폭 세제지원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부자감세' 기조를 띤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세부담 귀착효과를 보면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폭이 3조3000억원으로 가장 크다. 예정처는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1조7000억원) 및 중소기업(-6000억원)의 세부담은 2조2178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1000억원) 및 대기업의 세부담은 총 3조410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예정처는 "서민·중산층은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기업은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로 인해 세부담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신설로 오히려 투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부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제도는 그대로 두고, 세액공제율을 더 강화한 국가전략기술 항목을 단순히 추가한 것이어서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예정처는 "현행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틀에 국가전략기술을 병렬적으로 추가·우대함에 따라 제도 복잡성 심화 및 경제적 비효율성 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주도 지원대상 기술선정 방식의 적정성, 사후 성과관리 미흡 등 기존 제도의 한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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