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김해 대청계곡 개발제한구역에 버젓이 카페·주차장 영업

최진석 2021. 10. 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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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개발제한구역인 김해 대청계곡을 따라 식당과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는 자치단체 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더 큰 건물을 짓거나 개발제한구역에 버젓이 정원과 주차장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돼도 원상복구조차 하지 않은 곳만 20곳 가까이 됩니다.

현장K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해 대청계곡이 한눈에 들어오는 카페입니다.

손님들이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잔디밭 마당에는 나무 의자와 그네가 놓여 있습니다.

[카페 손님/음성변조 : "탁 트인 느낌이 들어서, 자연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좋죠. 정원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카페 정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지목이 밭인 땅입니다.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카페 건물 일부는 건축 허가를 받은 대로 짓지 않고 임의로 개조해 지어졌습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손님/음성변조 : "불법이라고 하면 '왜 가지. 그럼 안 가야겠네.'라고 하지만, 모르고 오잖아요."]

또 다른 카페입니다.

잔디 정원을 만들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모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김해 대청계곡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농지에 비닐하우스조차 짓지 못하도록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 주인들이 농지나 대지에 주차장을 만들거나 건물을 무단으로 지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축권'을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소유자가 주변의 다른 개발제한구역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축권을 얻은 땅 주인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허가 범위를 넘어 주변 땅까지 무단으로 개발한 겁니다.

[○○카페 주인/음성변조 : "잘못 알고 오셨네요. 저희 그런 것(불법 행위) 없고요. 일 때문에 바빠서 죄송합니다."]

김해 대청계곡의 불법 개발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건 2014년 일부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부터입니다.

식당과 카페들이 들어서면서 상권이 형성되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지 않은 땅도 무단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김해시는 무단개발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해시 관계자/음성변조 : "바로 고발조치를 할 겁니다. 이 분들(카페 주인들)은 너무 위법사항이 커 가지고…. 불법이 (규모가) 너무 커서 빠르게 조치를 할 겁니다."]

김해시가 최근 10년 동안 적발한 대청계곡의 무단 형질 변경과 불법 건축물 건립은 모두 120건, 이 가운데 19건은 원상복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현장K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부민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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