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보상기준 마련..1인당 최대 9천만원

이동훈 2021. 10. 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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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4·3사건에 대한 정부의 법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 1인당 최대 9천만 원의 보상이 이뤄지는데요.

내년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4·3 사건 희생자의 보상금은 1인당 9천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954년 기준 통상임금의 화폐가치를 현시점 가치로 재산정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해진 배·보상금 6,900여만 원, 위자료 2천만 원이 더해진 겁니다.

이외 후유장애, 수형인으로 희생된 경우 9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4·3사건법 개정안에 따라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 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해 정한 결과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입법적 보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2000년 4·3사건법 제정 이후 2018년까지 인정받은 희생자는 1만4천여 명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보상을 해나갈 계획으로 내년 예산안에는 1,810억 원이 보상금액으로 반영됐습니다.

<박성호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 "한 번에 약 1조 원 정도 규모의 돈을 재정당국과 협의한 결과 일시에 다 할 수가 없어서 5년간 단계적 보상계획에 따라서…"

유족은 배우자, 형제·자매 등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4촌 이내 방계 혈족이지만 유족 측 요구에 따라 5촌도 일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보상기준이 담긴 4·3사건법 추가 개정은 이르면 이달 안 국회의원 발의로 추진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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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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