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전 성남도개公 사장, 재직시 사기혐의 수사..퇴직후 법정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퇴진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재직 시절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2년여 간의 심리 끝에 2016년 8월 황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황 전 사장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엔 적어도 미필적으로 기망하려는 편취 범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신뢰하는 피해자 기망..죄질 안좋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2014년 6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9월 사장으로 임명된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수사 상황을 고려하면 임명 초기부터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5년 3월 퇴임 전까지 사장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것이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2011년 1월 민간 건설사 재직 시절부터 하도급 공사를 통해 알게 된 사업가 김모씨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B사가 우즈베키스탄 도로공사와 호텔사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3억 5000만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당시 황 전 사장이 언급한 B사는 우즈베키스탄 사업 수주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은 물론 사무실 임대료·관리비도 내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1심은 2년여 간의 심리 끝에 2016년 8월 황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황 전 사장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엔 적어도 미필적으로 기망하려는 편취 범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황 전 사장은 법정구속 직후 피해자들과 합의해 같은 해 9월 보석신청이 인용되며 풀려났다.
2심은 2억원에 대한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2심 재판부 역시 “황 전 사장이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황 전 사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7년 8월 항소를 기각하고 2심형을 확정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갤럽]이재명, 양자대결서 野 4인에 모두 '勝'
- 호텔 이불에 코피쏟아 32만원 배상…반전의 '노란자국' 분통
- (영상)지방흡입 수술 도중에…깔깔웃고 춤춘 호주 의료진들
- 구멍 뚫린 대출규제…‘법인’들은 10억으로 50억 빌딩 산다
-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마지막까지 '모르쇠'
- [단독] 금융당국, 카드론 'DSR 무력화' 차단 규제 검토
- “김어준은 통제불가 신적 존재인가” 불만 폭발한 TBS 직원들
- '억만장자' 킴 카다시안 SNS에 마마무 화사 등판?…대체 왜
- 檢 '무면허 음주운전·경찰폭행' 장제원 아들 노엘 구속기소
- “6억 미만 아파트 있나요?” 대출 죄자 2030 발 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