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전 성남도개公 사장, 재직시 사기혐의 수사..퇴직후 법정구속

한광범 2021. 10. 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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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퇴진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재직 시절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2년여 간의 심리 끝에 2016년 8월 황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황 전 사장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엔 적어도 미필적으로 기망하려는 편취 범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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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2심서 합의로 집유 감형
法 "신뢰하는 피해자 기망..죄질 안좋아"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지난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퇴진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재직 시절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2014년 6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9월 사장으로 임명된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수사 상황을 고려하면 임명 초기부터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5년 3월 퇴임 전까지 사장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것이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2011년 1월 민간 건설사 재직 시절부터 하도급 공사를 통해 알게 된 사업가 김모씨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B사가 우즈베키스탄 도로공사와 호텔사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3억 5000만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당시 황 전 사장이 언급한 B사는 우즈베키스탄 사업 수주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은 물론 사무실 임대료·관리비도 내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1심은 2년여 간의 심리 끝에 2016년 8월 황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황 전 사장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엔 적어도 미필적으로 기망하려는 편취 범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황 전 사장은 법정구속 직후 피해자들과 합의해 같은 해 9월 보석신청이 인용되며 풀려났다.

2심은 2억원에 대한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2심 재판부 역시 “황 전 사장이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황 전 사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7년 8월 항소를 기각하고 2심형을 확정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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