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웅 압수수색' 절차 지적에..국회사무처 "매뉴얼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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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공수처의 지난 9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같은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하지 않아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다"며 국회 사무처의 절차적 책임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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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국회사무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공수처의 지난 9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같은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하지 않아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다"며 국회 사무처의 절차적 책임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 협조만 할 뿐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저희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가 김 의원에게 직접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수색이 진행된 배경에 대해선 "사무처에 정해진 매뉴얼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 요청으로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영장 집행 관련 청사 출입 시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 책임자(의원실 보좌관 등)에게 직접 영장 확인 후 공무를 집행토록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당연히 책임자가 아니라 본인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매뉴얼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총장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지난 9월 10일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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