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장동 투자' 킨앤파트너스 조사..SK 계열사 여부 확인

이성훈 기자 2021. 10. 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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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로 판단되면 최태원 SK 회장은 공정위에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킨앤파트너스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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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5일 서울 SK그룹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킨앤파트너스와 SK행복나눔재단, 우란문화재단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킨앤파트너스는 김문호 대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입니다.

하지만,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 전·현 대표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는 등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한 만큼 킨앤파트너스를 SK 계열사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최 이사장은 2015년 400억 원을 '개인3'이라는 익명으로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줬고, 킨앤파트너스는 이 돈을 화천대유에 투자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로 판단되면 최태원 SK 회장은 공정위에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킨앤파트너스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합니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 여부를 '인식 가능성'과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따져 결정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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