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 남양유업 소송서 승기 잡았다

여다정 2021. 10. 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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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매각 무산 이후 계약 파기 책임을 두고 홍원식(사진) 남양유업 회장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소송전에서 승기를 잡게 됐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5월 한앤컴퍼니에 오너 일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9월 1일 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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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 주식 매각금지 가처분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 "계약해지 통지 효력없어
경영권 확보 저지 목적" 판단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최근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양유업 매각 무산 이후 계약 파기 책임을 두고 홍원식(사진) 남양유업 회장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소송전에서 승기를 잡게 됐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5월 한앤컴퍼니에 오너 일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9월 1일 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과 이 고문, 홍 군은 오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억 원을 한앤컴퍼니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이 지난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채무자들(홍 회장 측)의 계약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주식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계약은 채권자가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또 "신규 이사 선임이 기존 임원 사임에 따른 필수 결원을 막기 위한 보전적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경영권 확보를 저지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초 남양유업은 오는 29일 임시주총을 열고 신규 이사를 선임할 계획이었다. 한앤컴퍼니 측 인사를 새 경영진으로 선임하는 안을 철회하고 이사회를 재구성하는 작업에 나선 셈이다. 이에 한앤코는 등기 이사 추가 선임 등 이사회 구성을 막기 위해 지난 19일 홍 회장 측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에 나섰다.

법원이 연이어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주면서 승기는 한앤컴퍼니로 기우는 분위기다. 한앤컴퍼니는 법원의 두 차례 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해 양 측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의 근거를 쌓게 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자등록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서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 외 다른 곳에 남양유업 매각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매각 불발 이후 남양유업 주가는 급락 중이다. 오너리스크 해소 기대감에 상승했던 주가가 내려앉은 탓이다. 지난 8월 31일(종가 기준) 56만5000원이던 남양유업 주가는 홍 회장 측 계약 해제 통보 이후 급격히 하락해 지난 26일 42만9500원까지 내려앉았다.

한앤컴퍼니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소식이 알려진 27일 남양유업 주가는 전일 대비 2.79% 오른 44만1500원을 기록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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