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료 변론은 위법" vs "민변 회원 간 잦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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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무료 변론 논란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지난주 정무위 국감에서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이 '친한 사이에선 무료로 변론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며 "친분이 없는 이 후보를 무료로 변론한 것은 부정 청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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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욕설 등 사실 땐 인권침해"
與 "사실관계 아느냐.. 위증 우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송 위원장이 이 후보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지난주 정무위 국감에서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이 ‘친한 사이에선 무료로 변론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며 “친분이 없는 이 후보를 무료로 변론한 것은 부정 청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송 위원장이 상고이유 보충서를 내면서 역할이 없어서 무료 변론을 했다고 하는데 상고이유서도 두 번이나 냈다”며 “상고이유서까지 무료변론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회원이 (재판을) 하게 되면 무료로 (변론) 해주는 사례가 많다”며 “탄원서 성격으로 상고이유서에 서명한 것이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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